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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KTX 서울역 등 4곳서 불시 보안검색…거부하면 열차 탑승 못할 수도
-불특정 시간에 무작위 이동식 검색…철도경찰이 거동수상자 대상으로

-검색엔 공항서 쓰이는 X-레이 검색대 등 5개 활용…국토부 “소요시간 30초”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오는 23일부터 고속철도(KTX)가 지나는 서울ㆍ오송ㆍ익산ㆍ부산역의 역사 안, 승강장 입구, 대합실 등에서 불특정 시간대에 무작위ㆍ이동식 보안검색이 시범실시된다.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열차내 폭발물 테러, 일본 장애인 시설 테러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된 테러와 북한의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국내 철도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의 신체ㆍ휴대물품,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내용을 정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철도보안검색을 시범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KTX 주요역에서 휴대물품 소지 여객과 거동수상자 위주로 검색을 한다. KTX 열차 탑승 철도경찰관이 수하물 검색도 함께 실시한다. 이런 검색을 거부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열차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검색이 시행되더라도 지금보다 빨리 역에 나올 필요는 없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여객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이며, 검색 대상으로 선정돼도 소요시간은 약 30초 정도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검색 장비로는 X-ray 검색대,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폭발물 탐지기, 휴대용 금속ㆍ액체인화물질 탐지기, 휴대용 액체인화물질 탐지기 등 5종류가 활용된다. 열차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으로는 무기, 화약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ㆍ전염성ㆍ독성 물질 등으로 철도안전법(제42조 1항)에 정해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하는 등 철도보안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객 입장에선 본인이 탑승할 열차가 보안검색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역의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알 수 있다.

해외 각국은 이미 고속철도 등에서 선별적인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미국은 철도경찰이 국가철도와 지하철에서 거동수상자, 위해품을 무작위로 선별해 보안검색을 한다. 탐지견은 연간 3000회 활용하고, 승객ㆍ수하물에 대해선 연 6300 차례 검색을 하는 걸로 알려졌다. 영국은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2005년부터 모든 역에서 대규모 불시 보안검색을 하고 있다. 중국은 보다 엄격하다. 국가철도, 지하철의 모든 역에서 출입자 전원에 대한 보안검색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철도는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고속화ㆍ대량화된 교통수단으로 테러의 소프트 타깃인데 공항의 보안체계에 비해 취약하고 철도에서 테러ㆍ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규모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보안검색은 이슬람국가(IS)의 국내테러 경고와 한국인에 대한 테러대상 지목, 남북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특성 등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철도보안 강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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