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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감사원 직원이라…” 약혼녀 속여 4200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손으로 쓴 월급명세서 보여주며 4200만원 빌린 뒤 안갚아
-피해여성 명의로 승용차 산 뒤 700만원 차량대출까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감사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감사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여성의 환심을 산 뒤 42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모(50)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 2013년 2월께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여성으로부터 돈을 뺏기 위해 본인을 감사원 감찰정보과 공무원이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지 씨는 피해자와 결혼까지 약속했고 지난 2013년 11월 14일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피해자 집에서 “판사들과 밥을 먹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340만원을 가로챘다.

지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여성으로부터 42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지 씨는 감사원 직원을 사칭해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속였고 “판사와 검사들과 밥을 먹어야 한다”며 해당 여성으로부터 42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또 피해여성의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고 700만원 가량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 12월께 지 씨는 피해여성에게 “감사원 직원은 자기 이름으로 된 차를 살 수 없다”며 피해자의 명의로 중형승용차를 산 뒤 할부금을 연체하고 차를 담보로 7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근 공무원 월급명세서가 모두 컴퓨터로 발급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지 씨가 작성한 조잡한 월급명세서를 실제 공무원 서류라고 믿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는 결혼을 약속한 피해여성을 만날 때마다 검사나 판사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친분을 과시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며 “하지만 통화를 한 검사라는 사람은 허위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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