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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공, 기업활력제고법 순회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M&A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단공, 대한상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일 산단공 경기지역본부(안산)를 시작으로 10일 대경지역본부(구미), 11일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와 전북지역본부(군산), 12일 경남지역본부(창원)까지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기활법 시행에 앞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활법은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공급과잉 업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고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산업부와 기활법 활용지원단은 설명회를 통해 기활법 제정배경, 기활법 주요내용,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상법ㆍ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구체척 사례를 들어 전달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은 지원대상에 업종이나 기업규모가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이유로 수출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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