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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 “선관위ㆍ검찰, 범죄행위 가설 세워 기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리베이트 의혹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선관위와 검찰은 조직적 범죄행위의 모의와 실행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기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박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장문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혹 전반에 걸친 해명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과 함께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가 되면서 두 의원은 당원권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배포한 글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수사 도중인 사건에 관한 모든 진실은 그 절차에서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절차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되었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며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재판과정에서 제가 겪고 아는 사실을 남김없이 밝히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저에 대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저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런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다”고 했다. 또 “그러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다”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으려 한 바 없습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제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애초부터 검찰이 제기한 것과 같이,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국고를 보전받으려 할 어떤 이유도 제게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제가 정치를 하는,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 험한 길을 거쳐 선거를 치러낸 근본적인 출발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의 조직적 모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 소위 리베이트라고 지칭된 돈이 국민의당으로 유입된 바가 없음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비선조직을 만들어 금품을 제공했다고 기소했다.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건은 선관위 관계자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밝혔듯, 선관위와 언론사 등에의 투서가 발단이 되었다”며 “

투서 내용은 저나 다른 당직자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음해였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와 검찰이 저나 다른 당직자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런 투서 내용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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