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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뉴저지서 운전중 커피마시면 벌금낼 수도
운전중 주의산만행위 금지법’ 발의

미국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음식 섭취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대해 운전하면서 커피도 못 마시게 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주의원 3명은 운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벌금 200~400달러(약 22만~44만원), 두번째 적발시에는 400~600달러(약 44만~66만원)를 내야 한다. 세번째 적발시에는 600~800달러(약 66만~88만원)의 벌금과 90일간 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법안에는 ‘커피’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운전하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화장을 고치면 벌금을 물게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 가운데 한명인 존 위스니우스키는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기사를 읽는 것도 우려되지만 음식을 먹는 것도 이와 비슷한 정도로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며 “이 법은 운전자들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법안은 2009년 메인주에서도 도입됐다. 연방정부는 치명적 사고의 최소 11%는 ‘주의 산만’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뉴저지주에서 발의된 법안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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