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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추석 열차승차권 17일∼18일 예매
-17일 경부ㆍ경전선, 18일 호남ㆍ전라선…인터넷 06시, 역ㆍ대리점 09시부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17ㆍ18일 이틀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0일 밝혔다.

17일은 경부ㆍ경전ㆍ충북ㆍ동해선 등의 승차권을, 18일엔 호남ㆍ전라ㆍ장항ㆍ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사진출처=123RF]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선 오전 6시~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선 오전 9시~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9월 13~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ㆍ새마을ㆍ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인터넷에 70%, 역 창구ㆍ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제공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16시~22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예매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일시, 장소, 노선

승차권을 예매할 땐 1회 최대 6매까지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한다. 스마트폰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선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단, 잔여석을 판매하는 22일 10시부턴는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 예매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ㆍ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돕기 위한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12일 14시부터 사전 오픈한다. 여기에선 열차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예약요청 횟수 등 예매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명절을 맞아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차권은 반드시 지정된 역 창구와 대리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달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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