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에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자하문로 북악동물병원 앞부터 하림각버스정류장 앞까지 100m구간이다.
이 지역은 직선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고,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관광버스의 주정차가 많아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50km/h 제한된다. 또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적색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지난 4월 교통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6월 보호구역 내 다목적 CCTV를 설치했다. 지난달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이달 착공, 이르면 10월 완료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7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명륜어린이집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목적 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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