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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주변 100m ‘보호구역’ 된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립 엔젤키즈 어린이집 주변 100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에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자하문로 북악동물병원 앞부터 하림각버스정류장 앞까지 100m구간이다.

이 지역은 직선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고,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관광버스의 주정차가 많아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50km/h 제한된다. 또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적색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지난 4월 교통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6월 보호구역 내 다목적 CCTV를 설치했다. 지난달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이달 착공, 이르면 10월 완료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7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명륜어린이집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목적 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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