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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력벽 철거 ‘3년 유예’…가건물 지어 ‘안전’ 시뮬레이션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아파트 내력벽을 허무는 방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당장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1차 목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비용ㆍ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내력벽 안정성 검증을 세부과제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아주대 산학협력단,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공단 등이 공동연구단을 꾸려 진행하고 있다.

우선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는 연구단, 외부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스케줄과 연구방법 등 구체적인 연구사업의 알맹이를 설계한다.

이르면 연내에 연구사업을 시작하면 지상 과제는 ‘실질적인 검증’이 된다. 국토부가 실증을 유독 강조하는 건 그간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건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작업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초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과정에서 안전진단 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면서 외부 연구용역으로 마련한 안전진단기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분당 매화마을 1단지, 서울 개포 대청아파트 등 일부 단지의 구조 조건만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여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설명=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10일 “아파트 구조 모형 실험은 물론, 실제와 가까운 모델주택을 만들어서 내력벽을 철거했을 경우 건물에 전달되는 영향과 안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과제는 2019년 3월께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그때쯤 나올 연구 결과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 여부와 그에 따른 기준 등은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아파트별로 성능과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단지에 맞춤형 설계와 시공이 들어가야 한다”며 “연구기간에 선진화된 설계 기준을 찾고,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아파트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협회는 11일 서울 성수동 협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협회측은 “국토부를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적용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조합들은 사업의 ‘궤도’를 수정할 것인지, 3년 후를 기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따른다면 기존 평면을 앞뒤로 확장하고 일부 층을 추가하는 리모델링만 가능하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조합들과 함께 실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부터 찾겠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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