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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분당 리모델링 ‘내력벽 날벼락’ 정부 “철거허용여부 3년뒤 재논의”…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냉각 전망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졸지에 방향을 잃었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3년 뒤로 미뤘다. 연초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들의 사업 전면 중단은 물론 리모델링 기대감에 오른 아파트 가격의 급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검토와 검증을 거쳐 2019년 이후에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업계ㆍ연구계ㆍ조합의 의견차가 워낙에 큰 탓에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고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건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어 주는 벽이다. ▶관련기사 20면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이 주도하고 있는 ‘저비용ㆍ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내력벽 철거를 연구과제로 추가해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2019년 3월께 검증을 마무리한 뒤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일부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이 1990년대 초중반 준공된 아파트들로, 수직증축ㆍ내력벽 철거를 적용해 특화평면을 구성하고 가구수를 늘리려던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업의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뜨거운 감자’였다. 올해 초 국토부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있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만 충족하면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력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평가 등급을 B등급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과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내력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안전등급이 낮아지더라도 보강 작업을 통해 곧바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토부가 단지별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면 말뚝기초에 건물 무게가 가중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대 안에 있는 내력벽을 허물고 수직증축하는 현재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짜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조합들로선 기존 계획을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하거나 2019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둘 다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숙ㆍ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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