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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히토 일왕, 사실상 '국왕 정년제' 선언 …80세 유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생전 퇴위 의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왕실 관련 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일본 궁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신체의 쇠약이 차츰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까지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특히 "천황의 고령화에 따른 대처 방법이 국사 행위와 그 상징으로서의 행위를 한없이 축소해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왕은 또 "천황의 건강이 약해 공무가 지체된 만큼, 사회가 정체되고 국민의 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황실의 관습으로서 천황이 사망할 경우 (장례) 행사가 연일 거의 2 개월 동안 치러지고  애도 의식 관련 행사가 1 년간 지속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할 수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수차례 오고갑니다"라고 부연했다.

국왕이 고령일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양위를 하고 물러나는 '국왕 정년제'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왕실에 관한 법률일 ‘황실전범’은 일왕의 종신 재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생전 퇴위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일왕의 생전 퇴위는 과거에도 몇차례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했을 경우 호칭이나 후임 일왕과의 역할 분담 문제, 퇴위 일왕 담당 부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방안, 황실전범은 그대로 두고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조기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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