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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카톡 지운줄 알았는데…50대 무고女 벌금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던 50대가 카카오톡 채팅 내용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송명주 판사)은 불륜을 들킬 것을 우려해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유모(55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3년 3월께 한 골프 동호회에서 회원 박모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미 가정이 있던 유 씨는 불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박 씨와 교제를 계속했다. 박 씨는 만난 지 2달 만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유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 요구했다. 박 씨의 요구에 유 씨는 가족 명의의 예금을 배우자 몰래 찾기 시작했다. 결국 유 씨는 차량 구입비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 총 1억4400만원을 빌려줬다. 박 씨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유 씨는 가족 몰래 대출까지 받아 박 씨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박 씨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유 씨가 빌려줬던 사업 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급기야 배우자가 유 씨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유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유 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배우자에게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직접 수원지검에 박 씨를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다. 평소 박 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우자고 약속했던 유 씨는 박 씨 역시 대화 내용을 삭제했으리라 생각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박 씨가 몰래 저장해놨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불륜을 들켰다며 박 씨에게 보낸 유 씨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유 씨는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둘은 내연 관계가 맞다”며 “유 씨가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박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여진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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