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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 사용해도 “위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구입해 사용하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신광렬)는 이같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지인과 공모해 불법으로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판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지인이 구입한 대포폰을 건네받았다”며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 제1항 1호에는 “자금을 제공·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도 위법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처벌 조항(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 제1항 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 대포폰 ‘개통’은 이 조항 신설 전에도 이미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다”며 “이점을 미루어봤을 때 해당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방점을 찍은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접 대포폰을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김 씨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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