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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카톡’ 지운줄 알았는데…무고 들킨 50대女 벌금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던 50대가 카카오톡 채팅 내용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송명주 판사)은 불륜을 들킬 것을 우려해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유모(55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3년 3월께 한 골프 동호회에서 회원 박모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미 가정이 있던 유 씨는 불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박 씨와 교제를 계속했다. 박 씨는 만난 지 2달 만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유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 요구했다. 박 씨의 요구에 유 씨는 가족 명의의 예금을 배우자 몰래 찾기 시작했다. 결국 유 씨는 차량 구입비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 총 1억4400만원을 빌려줬다.

[사진=123rf]

박 씨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유 씨는 가족 몰래 대출까지 받아 박 씨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박 씨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유 씨가 빌려줬던 사업 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급기야 배우자가 유 씨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유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유 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배우자에게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직접 수원지검에 박 씨를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다.

평소 박 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우자고 약속했던 유 씨는 박 씨 역시 대화 내용을 삭제했으리라 생각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박 씨가 몰래 저장해놨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불륜을 들켰다며 박 씨에게 보낸 유 씨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유 씨는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둘은 내연 관계가 맞다”며 “유 씨가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박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여진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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