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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 뚫고 침입’ 기상천외 절도범…법원 “경비업체 배상책임 없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절도범이 벽을 뚫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범행에 대한 무인경비업체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판사는 물건을 도난당한 H주식회사가 무인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기기를 판매하던 H사는 지난 2013년 11월 A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물 경비를 맡겼다.

이듬해 1월 25일과 26일, 경비업체가 설치한 열선감지기에 건물에 침입하려는 절도범의 움직임이 잡혔다. A사 직원들은 즉시 출동해 경비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날 절도범은 건물 뒷면 벽을 뚫고 침입해 H사 소유의 기기 부품 8kg를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절도범은 두 차례 침입 시도로 열선 감지구역을 확인한 뒤 이에서 벗어난 건물 뒷면 벽을 공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달 뒤 다시 나타난 절도범은 유리창 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와 부품 670kg을 추가로 훔쳤다.

A사는 절도범이 유리창 문을 통해 들어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만 피해액을 보상했다. 단 열선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앞선 범행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123rf>

이에 H사는 “A사가 경비업무를 소홀히 해 범행이 발생했다”며 “전체 도난 액수와 절도로 인한 영업손실액 총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무인 경비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 판사는 “무인경비업체가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경비업체가 기기 설치·관리·출동등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지체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비업체가 절도범이 건물 벽면을 뚫고 침입하는 이례적인 경로까지 대비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판사는 “앞서 두 차례 침입 시도에서 경비업체가 출동해 열선감지기 이상 유무 등을 확인했다면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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