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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대표, 건설업 등록증 부정발급 받아 장사하다 ‘덜미’… 30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부정발급 받은 후 건축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빌려줘 수십억원을 챙긴 무면허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260명 등 총 2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딸면 A 씨 등 종합건설사 대표 3명은 지난해 7∼12월 전문 브로커 4명을 고용, 수도권 공사현장 959곳의 건축업자에게 건당 200만∼800만원을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줘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부평역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도 이번에 적발된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시공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면허 건축업자의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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