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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8ㆍ15 특사 겨냥 '특별사면 남용 금지법' 발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오는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사범과 대형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민간인 학살ㆍ인신 매매 등 반인륜범죄자,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범죄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이 사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횡령·배임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또한 특별사면 후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찬열 의원은 “특히 뇌물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죄부 사면’이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 기념 사면’을 언급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사면 리스트 명단에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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