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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의 고민, 행정소송 할까? 말까?…이번주 중 대응방안 확정
[헤럴드경제]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ㆍ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당초 예고한 것과 달리 행정소송을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본사가 정부의 결정이 과도한 조치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행정소송 여부를 놓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르면 이번주 중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비롯해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폴크스바겐 측은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간 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게 아니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강한 독일 본사의 입장이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로 정부로부터 판매정지를 당하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례를 고려해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러사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이탈 조짐이 나타나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자발적 판매 중단 조치를 풀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지 1주일이 다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검찰이 환경부에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수차례 ‘집행정지신청 및 법적 조치’를 언급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본사와 긴밀히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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