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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한상의 김영란법 상담센터 운영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A상무는 매년말 고교동창모임에 참석해 식대를 지불해왔다. 동창 중 2명은 공무원이고, 그중 한명은 국토부 소속이다. 청탁과 관련없는 친목모임이니까 예전처럼 식대를 내도 문제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탁의 소지가 있으니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다. A상무는 연말이 한참 남았는데도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 제약업체 C사는 신약설명회나 해외학술대회 때면 국내외 의료진(의대교수 포함)을 초청해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숙식 등을 제공해 왔다.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신약설명회 시 10만원 한도 내 식사제공, 해외학술대회 시 35만원 범위 내 숙박ㆍ교통편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런편의 제공이 모두 법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이전 행사가 김영란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C사는 정확한 답을 구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채 두달도 남지 않았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상황을 타개하고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란법 지원 TFㆍ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ㆍ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28일 이전 배포하기로 했다. TF는 광장ㆍ김앤장ㆍ세종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돼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이라며 “설날이 있는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전화 1600-1572)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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