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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뇌전증학회 “뇌전증 환자, 1년 이상 발작 없으면 운전 가능케 하자”
- “발병시 6개월 잠정 면허 정지 제도도 도입해야”
- 장애등급 환자 정보 수집엔 부정적 시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부산 해운대 8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대한뇌전증학회가 최소 1년동안 발작이 없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 면허 취득을 허가하되 증상이 재발할 경우 잠정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잠정 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뇌전증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한뇌전증학회장 홍승봉 교수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최소 발작이 1년 동안 없는 환자에 대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주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뇌전증은 약을 먹고 약 3년 동안 증상이 없으면 그 후 서서히 약을 줄여서 중단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이라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뇌전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70%는 약물로 예후가 조절돼 자동차 운전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나머지 30% 환자의경우도 뇌전증 수술을 통하여 약 85%에서 치료될 수 있다.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뇌전증 환자의 교통사고의 상대적 위험도는 70세 이상의 고령군 또는 20대 젊은 연령대 운전자들에 비해 훨씬 낮고 1년간 발작이 없는 뇌전증 환자의 교통사고의 상대적 위험도는 60세 이상 정상인들보다도 낮은 만큼 운전면허 취득에 뇌전증 환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게 학회 입장.

홍 교수는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까지 발작이 없는 환자에 대해 운전면허 응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이후에 뇌전증이 발병했더라도 완치가 된 후에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정지 6개월 후 적성검사로 면허 회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청이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들의 정보를 받아 수시적성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장애의 원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전증 환자에게만 제한을 가하면 형평성문제가 있다”며 “뇌전증 환자들이 나서서 반대를 못 하지만 비슷한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제한하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석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현재 6개월 이상 입원환자의 정보를 받아 수시적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해운대사고에서 처럼 6개월 미만 입원 환자나 통원환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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