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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뇌물 받은 4대강 로봇물고기 연구원 징역 7년
[헤럴드경제]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유모(54)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 유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요구로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유씨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금형 제작업체 관계자 전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1억원을 요구해 받고,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을 속이고 손해를 끼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로봇물고기 개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업체에는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줘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 대금 약 90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6월 생산기술연구원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했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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