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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女高동창에 앵벌이 노예착취…18년간 8억뜯어 호화생활
[나라안] ○…여고 동창생을 협박해 18년간 8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동창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받아 해외 여행을 가거나 부산 강서구의 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고 백화점에서 VIP 대접을 받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사기 혐의로 권모(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고 동창인 김모(44) 씨로부터 총 2389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4년 7월 권 씨는 다른 고교 동창 소개로 알게 된 김 씨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할 급전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았다.

권 씨는 심성이 여린 김 씨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자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우선 권 씨는 김 씨의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제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일본으로 가족과 함께 건너간 김 씨는 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에 있던 권 씨에게 수년간 제사 비용을 상납했다.

2009년 김 씨가 귀국하자 권 씨는 가족과 함께 살면 칼부림 등 흉흉한 일이 생긴다며 김 씨를 따로 살게 한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했다. 이후 권 씨는 김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돼 이를 해결하려고 사채 6000만원을 빌려 썼다며 6년간 5억여 원을 김 씨에게 더 빼앗았다.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손님과 성관계하며 번 돈을 매일 권씨에게 송금했고, 찜질방과 고시텔을 전전하며 앵벌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권 씨의 사기 행각은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들통났다. 김 씨가 교도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권 씨가 실제로 수감돼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

18년간 권 씨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은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8억원, 김 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2억∼13억원에 달한다. 권씨는 이 돈으로 백화점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 VIP 고객이 됐다. 검거 당시 금고 속에 현금 7000만원을 갖고 있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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