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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관위 "고등학생도 정당가입 허용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과 맞물리면서 정치권 내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정당후원회를 설치해 최대 30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제출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때와 같은 공천파동을 막기 위해 당원들의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의견 제출 작업도 진행 중이다.

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선관위의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에서 선관위는 청소년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만 16~19세 미만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제한적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청소년 당원에게는 해당 정당의 당헌 또는 당규에 따라 의결권 행사, 당비 납부 등 당원의 권리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짓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정당활동은 주로 내부적 행위로서 대외적인 행위인 선거권행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도 제한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여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의견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선관위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검토하는 만큼 정치권 내의 청소년 정치참여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선거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9대 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 새누리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윤후덕,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정당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앙당이 정당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제출도 준비중이다. 개정의견초안에서는, 각 당의 중앙당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 및 자치구, 시군구 후원회 사무실을 허용하며, 후원인은 중앙당, 시 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모금 기부 한도는 150억원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00억원까지 모금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관위는 기존에 낸 기업 등 법인, 노동조합 등 각종 단체가 연간 1억원 이내의 금액을 정당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수정해, 연간 1억원의 범위에서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 기탁금액의 50%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정당에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준비 중이다.

선관위는 또 각 당이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때 공천심사위원회 등 추천심의기구는 당원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기관의 승인을 얻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를 공천할 때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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