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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3일 발사된 북미사일, 사드 요격범위 넘어섰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노동미사일이 사드로 요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3일 발사된 북한 노동미사일이 사드 요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장거리로 하면 사드 요격범위를 당연히 넘어간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미사일이) 1000㎞ 날아가면 국내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언급도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이를 종합하면 북한이 1000㎞ 가량 비행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 미사일은 국내에 위협이 되지도 않고 사드로 요격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 3일 오전 7시50분경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발사한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은 동쪽으로 약 1000㎞를 비행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 지점 해상(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미사일 궤도를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돌려보면 사드 배치예정지인 성주 상공에서 사드 요격고도(40~150㎞)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남한에서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만약 북한이 지난 2014년 3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실시한 83도 전후의 고각도 발사를 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사거리 1300㎞인 노동 미사일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실제 거리는 짧게 이동해 600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 이때 사드는 적 미사일이 하강 단계에서 요격범위 내에 들어오면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드가 이로부터 3개월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처음 소요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사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문 대변인은 사드가 들어설 성산포대와 성주 고분군까지 거리가 채 2㎞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은 또한 주한미군 사드로 탐지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가 탐지한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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