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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불법행위 직업소개소 10곳 영업정지 처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역 내 직업소개소 현장 특별 지도ㆍ점검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업체 17개소를 적발, 이중 10개 업체는 이달 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허위 구인ㆍ구직 광고 등 직업소개소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103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 바 있다.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와 광고법 위반 ▷사업소 명창 무단 변경사용 등으로, 과정엔 공공 일자리 민간인도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업소는 모두 17개소였다. 그 중 상담원과 종사자 신고를 누락한 업소 2곳, 무단으로 소재지를 바꾼 업소 8곳,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소 1곳, 임원 변경신고를 늦춘 업소가 4곳에 달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상담원과 종사자 신고를 누락한 2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1개월, 무단으로 소재지를 바꾼 8개 업체엔 영업정지 3개월, 기타 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엔 경고ㆍ행정지도 처분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점검기간 동안 직업소개소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상담원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아 민원이 생긴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출퇴근 등 업무가 비교적 자유로운 프리랜서라도 구청에 상담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는 적발 업체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 위반행위가 모두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춘봉 일자리정책 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와 함께 국내외 직업소개소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한다”며 “직업소개를 둘러싼 불법행위로 구직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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