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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위반 공수처가 수사…2野 최종 합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범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3일 최종적으로 공수처 신설안의 수사 대상 범죄행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테스크포스(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는 이 같은 합의를 밝히며 “양당의 이견이 해소된 만큼 조속히 최종 자구수정을 거쳐 당론으로 금주 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공수처 신설안을 두고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남은 쟁점으로는 김영란법 포함 여부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까지 포함시키면 공수처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해진다는 우려를 밝힌 반면, 국민의당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목표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 의견에 따라 김영란법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양당은 최종적으로 공수처 신설안 합의를 마무리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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