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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자도산의 원인 ’어음…中企 27%“그래도 필요”왜?
“기업간 상거래 위축 등 우려”제기


[헤럴드경제]흑자도산, 줄도산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어음거래에 대해 중소기업 27%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해 눈길을 끈다.

일종의 매출채권이지만 결제에 오랜 시간(최소 2, 3개월)이 걸리고 급전이 필요할 땐 과도한 할인비용(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효용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현행 유지’가 3할 가까운 27.0%로 나타났다. ‘폐지’에 찬성한 기업은 73.0%였다.

어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업들은 ‘기업간 상거래 위축’(40.7%)을 가장 우려했다. 그 다음으로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을 통한 적기 자금조달 곤란’(19.3%), ‘현금결제 대신 외상거래비중 증가 우려’(17.8%) 등을 들었다.

특히 도소매업(54.3%), 매출액 50억원 미만(44.9%), 수도권 소재(43.1%) 기업이 상거래 위축 우려로 어음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실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결제대금은 현금 56.0%, 어음 34.2%였다.

어음제도의 효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어음을 발행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 ▷잦은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기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어음을 받는 입장에서는 만기일까지 외상매출로 잡혀 자금운용에 부담이 발생한다. 결제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발행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땐 받을 액수 보다 낮게 할인해서 써야 한다. 어음은 거래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해 일정액을 예치하면 어느 기업이라도 발행할 수 있고, 초과 발행(당좌차월)도 가능해 발행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편이다.

어음제도 폐지 의견은 ‘단계적 폐지’(54.4%), ‘즉시 폐지’(18.6%)였다.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 (2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음발행한도 설정, 외상매출채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 활용으로 어음을 폐지해 공정한 금융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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