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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박원순 유감…청년수당 즉시 중단해라”
[헤럴드경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생각만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청년수당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구직활동 외 개인활동으로까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자기소개서에 기입된 모든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비(관광가이드 희망자) ▲식사비(음식점 창업·요리사) ▲PC방 이용비(프로그래머 희망자) 등도 현금 지급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고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수 있고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복지부는 법적인 절차도 문제삼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했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어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청년수당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비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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