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이 문제는, 결론부터 밝히면 ‘유언비어’다. 3일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상용비자는 업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면 받아야 하는 비자로, 만약 사실이었다면 중국이 한국과 경제교류를 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할리가 없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이나 학업 등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SNS상에는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는 댓글이 줄을 이으면서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여행사가 그간의 잘못 등으로 일정 기간 비자발급 대행 업무를 제한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비자를 발급 안해준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가 퍼진 적이 있다”며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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