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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이게 은밀하게’… 中 비관세장벽, 韓 덮칠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 중국산 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기업 A사는 최근 몸이 달았다. 중국 당국이 당초 선택 사항이었던 인증 규정을 올들어 갑자기 필수 사항으로 바꾼 것이 발단이 됐다. 부품 조달을 위해 중국에 공장까지 세웠지만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장 설립 투자금을 포함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A사는 현재 인증 일정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비관세장벽이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무역규제로 ‘휴대폰의 특정 부품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등의 직접적인 문제제기나, A사의 경우처럼 인증이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기에 WTO제소 등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비관세장벽의 존재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가 명분이지만, 무역 보복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지난달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관세 관련 수입규제는 한 건도 제소하지 않았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은 높여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모두 26개로 집계되고 있다. 전 세계 비관세장벽(48개)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년간 대 중국 수출된 제품 가운데 비관세장벽 때문에 통관이 거부된 사례는 9043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1067건이 발생했다. 중국 당국의 통관거부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 중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품의 경우 통관거부 건수는 2014년 83건에서 2015년 95건으로 늘었다.

중국은 오는 10월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월부터 까다롭게 바뀐다. 중금속 함유량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철강 수출 제품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 의료기기 수입 허가 때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등도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이용해 ‘무역보복’을 펼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은 서로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수입 쿼터 적용(멕시코), 자동차·휴대전화에 수입 쿼터 적용(에콰도르), 특정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을 규제하는 신무역법 시행(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대응키로 했다. 통합무역정보망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비관세장벽 대응과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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