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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짙은 선팅 탓에 7시간 반 통학버스에 방치된 아이...기사·교사 구속
[헤럴드경제] 광주지방경찰청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인솔교사 정모(28)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52)씨와 주임 교사 이모(3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솔 교사는 승ㆍ하차 인원 점검 및 차량 내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도 A군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유리창 선팅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세차 등을 하면서도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유치원은 방학 중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장 박씨와 주임 교사 이씨는 제대로 출석 확인을 하지 않아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한 A군의 결석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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