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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 반드시 제출해야
-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하면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ㆍ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이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감염병의 잠복기는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ㆍ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ㆍ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지난 2월3일 개정ㆍ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ㆍ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현재 79개국이 지정돼 있다.

검역감염병은 검역법에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이 규정돼 있다. 지카바이러스와 같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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