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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평판회복, 고객이익 도움된다면 법적대응”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환경부의 판매정지, 과징금 등 최종 행정처분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일 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사 측은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고찰할 것”이라며“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당사의 사업 및 평판의 회복을 돕고 저희 소비자, 딜러 및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법적대응 방침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이번 조치 결과 환경부 행정처분에 맞선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 같은 대응을 예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경고했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과징금은 차종당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한 178억원이다. 당초 환경부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100억원까지 고려했으나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개정안 시행 전 자발적으로 판매중단에 돌입한 까닭에 개정안 적용이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기존 10억원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과징금이 69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당사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25일부터 환경부의 공문에 포함됐던 모델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당사의 판매를 일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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