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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사실상 국내 퇴출 후폭풍] 법적대응 준비하는 아우디폭스바겐…소송서 지면 과징금 ‘눈덩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류조작 관련 환경부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 1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어서 실제 과징금을 물 경우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 결정에 맞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게 될 금전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472억5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과징금은 178억원으로 여기의 37.7%에 해당한다. 지난해 비해 판매량이 줄어 이 정도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올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아우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폴크스바겐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인증이 취소된 8만3000대 기존 차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폴크스바겐이 33% 이상, 아우디가 10% 이상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해 영업이익 3분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발표 전 자발적으로 판매중단에 들어간 덕분에 과징금을 차종당 100억원이 아닌 10억원 선으로 낮췄지만, 이 정도 과징금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휘청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나 곧바로 본안 행정소송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해도 과징금 관련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들고, 패소할 경우 물게될 과징금이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닛산이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소을 제기해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한 일부 집행정지 판정을 받았지만 이 때 과징금은 제외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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