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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백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주장…국방부, 주한일본 무관 불러 강력 항의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우리 국방부는 2일 주한일본 무관을 불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그 뿐 아니라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ㆍ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상의 지도에도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작년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하다. 또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다.

또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ㆍ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지난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선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령 대포동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정(射程)은 탄두 중량을 약 1t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백서는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며 “헌법에 합치되며 (안보법으로 인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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