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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부자ㆍ기업 증세...가족회사 과세 강화 '우병우방지법'도
-부자증세 정조준 한 野



[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ㆍ장필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면 반박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서 빠진 소득세, 법인세율, 부가가치세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민감한 증세 현안을 비켜간 정부 세법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구간 신설, 기업의 법인세율 강화, 대기업 자산가의 양도세 인상 등이 골자다. 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대로 즉시 시행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계기로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포함시켰다. 


이날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법인세 강화다. 여소야대 정국 이후 줄기차게 거론됐던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법인세 인상 여부가 제외됐었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고소득자 과세도 강화했다. 연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41%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38%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5억원 기준으로 구분,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소득자 중 연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약 7300명으로 집계된다.

대기업의 대주주 상장ㆍ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상속ㆍ증여 신고세액의 공제한도를 10%에서 3%로 축소하는 등 자산가의 자산 상속에 따른 세금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도 정면 반박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정부가 2주택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더민주 측은 “지하경제의 상당분이 주택임대소득에 있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우병우 방지법’도 있다. 본인 또는 가족ㆍ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로 법인을 설립,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ㆍ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때 법인세에서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최근 우 수석이 가족 지분으로 비상장회사 ㈜정강을 설립,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책이다.

또 부가가치세 부과 시스템을 변경,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직접 이를 납부, 일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겠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민감한 세법 개정은 다루지 않았다. 증세와 직결된 분야들이다. 역으로 더민주는 정부가 제외한 분야로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다. 부자감세란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가 인상되면 제품가 인상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있고, 외자유치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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