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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에게 치료 대신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에 인권교육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입원 환자들에게 치료 대신 병원 내 노동을 강요한 정신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구의 A 정신병원에 인권교육 강화를, 대구시에는 실태조사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병원은 1년 넘게 입원한 환자에게 배식과 청소, 다른 환자의 간병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모(55)씨는 2014년 10월 입원한 직후부터 식사시간마다 환자 식판에 밥을 떠 주고 매일 새벽 4시께 일어나 병원 복도를 청소했다.

박모(74)씨 역시 2014년 8월부터 다른 환자의 옆에 자면서 대소변 처리와 식사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측은 간병을 하지 않겠다는 박씨의 의사에 반해 간병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이씨와 박씨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담배를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임금을 대신했다.

이같은 진정 내용에 대해 A 정신병원 원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를 준 것은 노동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원장이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해당 노동은 자발적 성격의 봉사로 보기 어렵다”며 원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A 정신병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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