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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3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시행령 완화해야”…이해충돌방지 포함엔 이견
[헤럴드경제=이형석ㆍ김상수ㆍ박병국ㆍ이슬기 기자]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상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방지충돌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제 1ㆍ2당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헤럴드경제가 2일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물은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두고 새누리당 정진석ㆍ더민주 우상호ㆍ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이라도 대통령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업계와 음식ㆍ유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재 시행령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ㆍ우 원내대표는 시행령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김영란법 자체는 일단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ㆍ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포함’을 법에 명시하고,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필요없으나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등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농축수산품을 예외로 하는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4당 모두 부정적이다. 일단 시행령 상한액 상향 조정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정ㆍ우ㆍ박 원내대표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시행령 조정 차원에서 가능하다”며 “(정부에) 좀 유연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농축수산품의 경우) 법에서 (예외로)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 아니냐”며 “정부가 피해 업종 우려되면 대통령령으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농축수산품 제외(법개정)보다 시행령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노 원내대표는 “현재 시행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쟁점은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여부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추후에 검토할 일이지, 지금 말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방지이지 이해충돌방지가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애초부터 부정청탁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하자고 얘기했다, (지금 와서) 이해충돌방지조항으로 김영란법을 무산시켜선 안된다, 일단 김영란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박 원내대표도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국회의원 제외 조항’은 일단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방지 두 내용으로 돼 있는데 둘 다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라며 다만 오해 불식을 위해 개정안에 국회의원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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