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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방통위, 커피우유 TV 광고 제한 놓고 ‘격돌’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커피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의 TV 광고 제한을 둘러싸고 두 정부 기관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보는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커피우유, 커피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지상파나 케이블 TV에서 (중간)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식약처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일 식약처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광고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규제 강화의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GS의 ‘스누피 커피’ 우유]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 시간대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이나 학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 방송시간 금지의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유료 방송 재원이 대부분 광고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의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59조 2, 3)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은 24시간 내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나 케이블TV에서는 24시간 내내 커피우유나 커피아이스크림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또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늘어나면서 방송을 통한 광고금지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송광고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커피우유나 커피 아이스크림 광고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시간대 커피 우유나 커피아이스크림 광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송광고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인 이들 품목의 중간광고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기 위해 자주 찾는 기호식품이라는 점에서 광고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진 GS의 ‘스누피 커피’ 우유]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고카페인 관련 광고와 판매 제한 등은 식품위생법에만 적용돼 일반 음료만 제재를 받았다”며 “이번에 우유나 커피 등 유가공품 등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표시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 조정을 거친 후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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