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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흡연 제지하다 폭행당한 아기 엄마
[헤럴드경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기 엄마가 길거리에서 흡연한 남성을 말리다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아기 엄마 H씨의 억울한 사연이 올라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기 엄마 H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경 은평구에 위치한 응암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유모차에 탄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H씨는 계속되는 남성의 흡연과 연기에 불쾌감을 느꼈고 “아저씨, 지하철역 10m 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는데 다른 곳에 가서 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던 말든”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H씨는 “적반하장의 모습 보이지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라고 답한 뒤 바뀐 신호에 발걸음을 옮겼다.

H씨의 발언에 화가 난 남성이 유모차를 밀며 길을 건너는 H씨의 팔을 낚아챈 뒤 “신고해봐!”라고 외치며 그녀의 왼쪽 뺨을 세게 내리치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남성의 위협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남성을 말리며 사태는 가까스로 진정됐고 H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남성과 함께 신사 지구대로 이동했다.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H씨는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함께 받았다. 그런데 사건 담당 형사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상했다”며 “또 조사가 끝나니 남성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나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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