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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무죄판결 받아도 퇴직연금 이자 안주는 군인연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재심으로 무죄 판명난 경우 퇴직수당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제·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재판관)는 A씨의 자녀들이 군인연금법 33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군인연금법 33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금고 이상의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반면 이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수당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재심을 통해 무죄로 드러난 경우다. 이 경우는 퇴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에 규정돼있지 않다.

앞서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군복무 중 수뢰죄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장관은 A씨의 군 제적을 취소한 후 퇴역처분 했으며 그간의 급여를 전달했다. A씨의 자녀들은 “퇴역 연금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퇴역연금은 줄 수 있지만 이자는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이 없어 줄 수 없다”며 퇴역연금 4억 9000여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도중 군인연금법 33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문제없이 전역한 군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퇴직급여의 이자를 지급할 때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밝혀졌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이에게 또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앤다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의 퇴직 급여 지급을 정지하는 등 근거 규정이 없어진다”며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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