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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박준영,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無”

5월에 이어 두번째로 영장 기각

추가 혐의에도 ”검찰 수사 충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지난 4ㆍ13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사진> 국만의당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열린 박 의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정훈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천 헌금 제공자가 실형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의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 의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 재청구했다. 지난 5월 법원이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지 두 달 만의 재청구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64)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영장 기각 직후,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에서 800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보강 수사에 나섰다. 특히 박 의원 측이 해당 업체에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갚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 영장 재청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 혐의를 사전구속영장에 추가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남부지법 즉결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해”라며, 추가로 제기된 불법 선거자금 지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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