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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로비의혹 연루’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소환 임박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 소환
-신동빈 가신그룹 소환 여부 촉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은 세무사 김모 씨의 범행 과정에 허수영(65ㆍ사진) 롯데케미칼 사장이 관여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 씨에 대해선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법인 T사 대표 김 씨는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있다. 


김 씨는 롯데케미칼의 세무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했는지, 허 사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그는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장부를 토대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이러한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23일 구속수감된 바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세금환급 소송 당시 롯데케미칼을 대리한 법무법인을 수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롯데케미칼 외에 다른 사안에서 소환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혀 소진세 롯데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과 황각규 운영실장 등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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