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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의자 차 안에 홀로 두고 자리 비운 경찰...도주 사건 자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차 안에 놔둔채 모두 자리를 비워 도주사건을 자초했다.

경찰은 1일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A(44·여)씨가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차로 압송되던 중 뒷문을 열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는 2년여 전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몰래 이탈, 최근 남양주시의 한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 해경은 이날 경찰관 3명을 보내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차에서 내렸다. 차 안에 홀로 남겨진 A씨는 차 문을 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경찰차는 차 안에서 뒷문을 열 수 없지만 당시 경찰이 사용한 차는 출장을 위해 빌린 렌터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사증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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