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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사퇴 권유하며 10만원 건넨 농협조합장, 대법 “직위 상실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사퇴를 권하며 10만원을 건넨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선인이 선거 당시 부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농협법 173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집을 찾아가 사퇴를 권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후보를 사퇴케 한다면서 겨우 10만원을 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인 광주지법은 지난 4월 A씨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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