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의 기대를 먼저 생각해야”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6명 임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법원은 1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6명을 신임 법관(법조경력 3년 이상)에 임명했다. 이들은 내년 2월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법관 중 법학 전공자는 단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인문학, 공학도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선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법관 중 4명은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명은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일 로스쿨 출신 26명을 신임 법관에 임명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출신 로스쿨도 다양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인하대 로스쿨 출신이 각각 3명이었다. 고려대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로스쿨 출신은 각 2명, 경북대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 로스쿨 출신은 각 1명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1일 로스쿨 출신 26명을 신임 법관에 임명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신임 법관 중 19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나머지 7명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제대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2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명, 여성이 10명이다.

이날 이인복 대법관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관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연고주의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으로서 명예를 누리기 전에 법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고귀한 직분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올해 초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집중심리검사, 최종면접 및 세 차례 법관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00명의 신임 법관을 선발했다. 이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은 지난 4월1일 임용됐다.

한편,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은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해 내년에 임용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