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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김영란법, 을지훈련 이상의 모의훈련으로 대응”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사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을 “청렴 문제의 근본적 치료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군사작전인 ‘을지훈련’ 이상의 “김영란법 모의훈련을 하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1일 ‘8월 정례직원조회’에 참석해 김영란법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민생 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원 지사는 “김영란법이 현실에 적용이 되면 실무지침과 사례와 관련해 많은 혼동과 당혹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의 숙지뿐 아니라 실제 사례까지 예측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관련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고 강제성을 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하나하나 실제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지훈련 하는 것 이상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지침을 전파해 대응할 것”을 휘하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원 지사는 특히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제주도가 지병처럼 갖고 있었던 청렴 문제에 대해 근본적 치료 계기로 삼으라”며 “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방조치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차산업 및 토지 건축 분야 등 공직 내외에서 유착관계가 부각이 되면 무관용으로 환부를 도려낼 것”이라는 게 원 지사의 의지다.

원 지사는 아울러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 소속 기관들을 비롯해 뿌리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유착관계와 편법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도지사의 긴급명령권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다 감수할 생각”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김영란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도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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