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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혐의 영장 재청구’ 박준영 “공천 헌금 주장은 오해”
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영장실질심사 출석
“공천 헌금은 오해가 많다”…관련 혐의 모두 부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ㆍ13 총선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일 오전 10시50분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박 의원은 “두 번째로 받는 영장실질심사인데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다”며 “심사를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19일 한 차례 기각됐으며 검찰은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박 의원은 지난 심사 때와 같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달 14일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64)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박 의원은 “오해가 많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정치 문화를 선진화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으로 신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며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해”라고 답했다.

검찰이 새로 적용한 추가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며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이 왔기에 알아보라 지시했더니,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 재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남부지검 지하 구치감에서 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64)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남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에서 800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 기각 2달 만인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홍보물 제작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박 의원 측이 현금으로 2000만원을 갚았으나 이것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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