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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사 신도폭행 정봉주 前의원 벌금형
법원 “정당방위로 볼수없다”


[헤럴드경제]기자회견을 막는 조계사 여신도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정봉주(56·사진)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정 씨는 이를 저지하려던 조계사 여신도 이모(68) 씨를 밀어 넘어뜨려 왼쪽 손목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는 자신이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신도 이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고 방어차원에서 밀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판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방법, 당시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정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정 씨가 신도들 요구대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던 중 이 씨가 뒤따라오며 정 씨의 등을 밀쳤다”며 “정 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가 피해자 이 씨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이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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