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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실수로 요도관 파열돼 숨진 환자, 법원 “병원이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요도관을 교체하던 중 간호사의 과실로 감염된 환자에 대해 의료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판사는 사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법인이 유족들에게 73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인이 이같은 사고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에게 310여 만원, 두 명의 자녀에게 각 2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앓던 A 씨는 2012년 하반신이 마비돼 대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요도관 삽입과 교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요도관 파열로 감염된 A 씨는 급성 담낭염 증세로 치료받던 중 2015년 1월 숨졌다.

유족들은 “간호사가 주치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됐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병원측의 관리소홀로 환자에게 욕창이 생기고 급성 담낭염에 감염됐다”며 소송을 냈다.

또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병원 측이 요도관을 교체하면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 간호사의 과실로 요도관이 파열된 점은 인정했다. 다만 감염 이후 A 씨가 중환자실에서 욕창이나, 관절염, 급성 담낭염을 앓은데 대해서는 병원 측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만 72세의 고령자였던 A 씨는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 면역력 결핍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에 극히 취약한 상태였다”고 전제했다. 


이어“하반신 마비증세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주기적인 체위변경에도 불구하고 욕창 발생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간호사가 요도관 삽입시술을 할 때 A 씨에게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요도관 파열로 중환자실로 옮긴 뒤의 치료비와 진료비, 퇴원후 교통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유족에게 7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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