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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박남춘 “우병우 아들 복무기간 절반만 운전대 잡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의경으로 군 복무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우모 상경이 운전병에 배치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복무기간 중 운전대를 잡은 기간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우 상경이 200일이 넘는 복무 기간 중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절반 정도”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우상경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약 7개월동안 실제 운전을 한 일수는 103일로 확인됐다. 주말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지 않은 날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안 주말인 토·일요일 일수는 총 51일인데, 이 중 운전을 한 날짜는 13일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통상 서울 시내 주말 집회가 많고, 서울경찰청 차장이 집회시위에 집중 관여해야 하는 위치임을 감안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우 상경은 1월부터 7월까지 모든 달에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이 존재해 이 기간 중 비공식적인 휴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1월의 경우 1~7일 간 운전 실적이 없고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에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운전 실적이 없었다.

지난 7월의 경우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운전실적이 없었다. 특이한 점은 7월 들어 운전실적이 없는 날짜가 모두 주말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실적이 없는 날짜가 총 67일에 이른다.

박 의원은 “우 상경은 올 7월 정기 휴가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간 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2달에 한번 3박 4일의 정기외박을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우 상경에게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직별로 이같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겠냐”면서 “이번 기회에 병역 이행에 있어서 특혜를 낱낱이 공개해 불공정과 특혜가 만연된 군대 불평등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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